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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P 및 REACH에 따른 화장품 SDS: 언제 필요합니까?

8월 20, 2024  ·  읽는 데 7분

CLP 및 REACH에 따른 화장품 SDS: 언제 필요합니까?

화장품에 안전 데이터 시트가 언제 필요한지 세 사람에게 물으면 “항상”, “필요 없음”, “배송할 때만”이라는 세 가지 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진실은 그 중간에 있으며, CLP를 기준으로 보는지, REACH를 기준으로 보는지, 아니면 운송업체와 고객이 요구하는 바를 기준으로 보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가이드는 CLP와 REACH에 따라 화장품에 SDS가 필요한 경우, 완제품에 대한 법적 면제가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SDS가 다시 필요해지는지를 설명합니다.

목차
  1. 간단한 답변
  2. CLP와 REACH의 실제 역할
  3. 화장품 완제품이 면제되는 이유
  4. “최종 사용자를 위한 완제품 상태”의 의미
  5. SDS가 여전히 필요하거나 요구되는 경우
  6. 분류는 여전히 유용합니다
  7. 화장품용 SDS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8. 판단을 위한 다섯 가지 질문
  9. SDS와 CPSR: 서로 다른 두 문서
  10. 실제 사례
  11. 흔한 실수
  12. 자주 묻는 질문
  13. 핵심 요약

간단한 답변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화장품 완제품은 REACH의 안전 데이터 시트 의무와 CLP의 표시 및 포장 규정이 면제됩니다. 이 면제 범위는 좁습니다. 최종 사용자를 위한 완제품 상태의 제품에만 적용됩니다. 다른 기업에 판매하는 벌크 또는 반제품, 원료, 화장품이 아닌 제품, 그리고 다수의 운송 및 거래 상황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 경우 SDS는 법적으로 필수이거나 실무상 요구됩니다. 제품별, 판매 채널별로 각각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CLP와 REACH의 실제 역할

CLP 규정((EC) No 1272/2008)은 물질과 혼합물을 유해성에 따라 분류하는 방법과, 그 유해성을 라벨과 포장을 통해 전달하는 방법을 규정합니다. REACH 규정((EC) No 1907/2006)은 안전 데이터 시트를 공급망 도구로 활용합니다. 제31조에 따라 유해 물질 및 혼합물의 공급자는 기업 고객에게 SDS를 제공해야 합니다. 두 규정은 함께 누가 제품을 분류해야 하고 누가 데이터 시트를 전달해야 하는지를 결정합니다.

함께 읽어보세요 SDS와 CPSR: 어떤 문서가 필요한가?

화장품 완제품이 면제되는 이유

화장품에는 이미 소비자를 위한 안전성 평가, 표시 및 경고를 다루는 별도의 포괄적인 체계인 규정 (EC) No 1223/2009가 있습니다. 따라서 CLP와 REACH 모두 최종 사용자를 위한 완제품 상태의 화장품을 적용에서 제외합니다. CLP에서는 유해성 정보 전달 및 포장 관련 편에 대해 제1조 제5항에서, REACH에서는 제2조 제6항에서 이러한 제품을 SDS 규정이 담긴 제4편에서 제외합니다. 이들 조항에서 구 화장품 지침을 언급한 부분은 일반적으로 규정 1223/2009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문구가 전문적이므로 특이한 제품의 경우 관할 당국이나 규제 전문 자문가에게 세부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화장품에 안전 데이터 시트가 필요한 경우를 보여주는 표: 대표적인 다섯 가지 상황에서의 법적 의무와 실무상 대응 비교.

“최종 사용자를 위한 완제품 상태”의 의미

  • 완제품 상태: 최종 처방으로 판매 및 사용되는 형태의 제품입니다.
  • 최종 사용자: 제품을 직접 사용하는 소비자를 말하며, 벌크로 가공, 충전 또는 재판매하는 기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위탁 충전업체에 판매하는 샴푸 베이스 드럼은 결국 화장품이 되더라도 최종 사용자를 위한 완제품 상태가 아닙니다. 농축액과 반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혼합물이므로 일반적인 CLP 및 REACH 규정을 따릅니다.

SDS가 여전히 필요하거나 요구되는 경우

  • 벌크 및 반제품. 제품이 CLP에 따라 유해물로 분류되는 경우, 제품을 분류하고 기업 고객에게 SDS를 제공해야 합니다.
  • 원료. 공급업체는 분류된 원료에 대해 SDS를 보내야 합니다. 원료를 재판매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의무가 적용됩니다.
  • 화장품이 아닌 제품. 세정제, 일부 소독제 및 유사한 혼합물은 CLP와 REACH 체계 전체의 적용을 받습니다.
  • 운송. 인화성 액체와 가압 용기는 운송 시 위험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운송업체와 포워더는 14항에서 한 곳에 정리해 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SDS 또는 운송 분류 문서를 요청합니다. 운송 규정에는 별도의 분류 체계가 있습니다.
  • 전문가용 제품. 직원이 사용하는 살롱용 제품은 국내 규정에 따라 작업장 안전을 위한 유해성 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공급업체가 SDS를 제공합니다.
  • 리테일러와 마켓플레이스. 일부 소매 구매자와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는 인화성, 에어로졸 또는 향료 함유 제품을 등록하기 전에 SDS 또는 이에 상응하는 문서를 요구합니다.
  • 통관 및 기타 국가. EU 외 지역의 규정은 다르므로 목적지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보세요 화장품에 물질안전보건자료(SDS)가 필요한가?

분류는 여전히 유용합니다

표시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제품이 CLP에 따라 어떻게 분류되는지 알면 안전한 보관, 화재 방호 및 배송에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알코올 기반 향수 스프레이는 인화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산 또는 강염기를 함유한 제품은 부식성일 수 있습니다. 분류는 CLP 계산 규칙과 이용 가능한 시험 데이터를 따릅니다. 이는 취급 및 운송을 위한 유해성 표시이며, 화장품 규정에 따른 안전성 평가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화장품용 SDS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REACH 형식의 SDS는 16개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화장품 혼합물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항: 제품 식별자, 공급자 및 비상 연락처
  • 2항과 3항: 분류 및 유해 성분
  • 4항부터 6항: 응급조치, 화재 진압 및 누출 사고 시 대처 방법
  • 7항과 8항: 취급 및 보관, 노출 관리
  • 9항: 인화점 및 pH 등 물리적 특성
  • 14항: 운송 정보
  • 15항: 화장품 규정도 언급할 수 있는 규제 정보
실험복과 보안경을 착용한 과학자

판단을 위한 다섯 가지 질문

  1. 규정 1223/2009에 따른 화장품입니까?
  2. 소비자를 위한 완제품 상태입니까, 아니면 기업에 벌크로 판매됩니까?
  3. 인화성, 부식성 또는 수생 독성 등 유해물로 분류됩니까?
  4. 위험물 규정이 적용될 만한 양을 항공, 해상 또는 육로로 운송합니까?
  5. 고객, 마켓플레이스 또는 당국이 요구합니까?

마지막 네 가지 질문에 모두 “아니요”이고 첫 번째 질문이 “예”라면 SDS는 아마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라도 반대 방향이라면 SDS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보세요 화장품 원료 SDS: 공급업체가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것

SDS와 CPSR: 서로 다른 두 문서

SDS는 취급자와 운송업체에게 물리적 및 건강상 유해성과 안전한 취급 방법을 알려줍니다. CPSR은 소비자를 위한 화장품 완제품의 안전성 평가이며, EU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화장품에 필요합니다. 하나가 있다고 해서 다른 하나를 대체할 수 없으며, 두 문서는 동일한 처방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므로 함께 준비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실제 사례

한 브랜드가 알코올 함량이 높은 50 ml 향수 스프레이를 판매합니다. 자사 웹사이트에서는 소비자용 화장품 완제품이므로 법적으로 SDS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브랜드가 유통업체에 팔레트 단위로 항공 배송하고 대형 마켓플레이스에 향수를 등록하려 하면, 화물 포워더는 운송 분류를, 마켓플레이스는 SDS를 요청합니다. 브랜드는 스프레이를 인화성으로 분류하고 16개 항목의 SDS를 준비하여 배송 서류와 함께 보관합니다. 프라이빗 라벨 파트너에게 200리터 드럼으로 판매하는 두 번째 제품인 샴푸 베이스는 최종 사용자를 위한 완제품 상태가 아니므로, 분류와 SDS는 일반적인 REACH 의무입니다.

흔한 실수

  • “화장품은 SDS가 필요 없다”고 말한 뒤, 벌크 제품이나 인화성 제품을 SDS 없이 배송하는 경우.
  • 완제품 혼합물을 분류하지 않고 원료의 SDS를 그대로 복사하는 경우.
  • 판매 국가에 맞지 않는 언어로 SDS를 사용하는 경우.
  • SDS를 발행한 뒤 처방을 변경하고도 개정하지 않는 경우.
  • SDS를 소비자를 위한 안전성 평가와 혼동하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화장품에도 CLP 유해성 라벨이 필요합니까?

일반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화장품 완제품은 CLP 표시가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화장품은 경고 문구를 포함한 화장품 규정의 표시 규칙을 따릅니다. 제품을 배송할 때는 운송 표시가 여전히 적용될 수 있습니다.

SDS를 자발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많은 브랜드가 기업 고객, 운송업체 및 마켓플레이스를 위해 SDS를 제공합니다. 정확하고 최신 상태로 유지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SDS는 어떤 언어로 작성해야 합니까?

REACH SDS의 경우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는 국가의 언어로 작성해야 합니다. 당사의 SDS는 30개 이상의 언어로 제공됩니다.

핵심 요약

  • 소비자용 화장품 완제품은 REACH SDS 의무와 CLP 표시가 면제됩니다.
  • 벌크, 반제품, 화장품이 아닌 혼합물 및 원료는 일반적인 CLP 및 REACH 규정을 따릅니다.
  • 법적으로 요구되지 않더라도 운송업체, 마켓플레이스 및 기업 고객이 SDS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SDS와 CPSR은 목적이 다르며, 많은 브랜드가 두 가지 모두 필요로 합니다.
출처 (5)
출처 발행처 링크
Regulation (EC) No 1907/2006 (REACH), Articles 2 and 31 European Union (EUR-Lex) eur-lex.europa.eu/eli/reg/2006/1907/oj
Regulation (EC) No 1272/2008 (CLP), Article 1 European Union (EUR-Lex) eur-lex.europa.eu/eli/reg/2008/1272/oj
Commission Regulation (EU) 2020/878 amending Annex II to REACH (safety data sheets) European Union (EUR-Lex) eur-lex.europa.eu/eli/reg/2020/878/oj
Guidance on the compilation of safety data sheets ECHA echa.europa.eu/documents/10162/2324906/sds_en.pdf
Regulation (EC) No 1223/2009 on cosmetic products European Union (EUR-Lex) eur-lex.europa.eu/eli/reg/2009/1223/o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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챌린지 테스트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언제입니까?

다음과 같은 미생물학적 저위험 제품을 제외한 모든 화장품에는 챌린지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 물을 함유하지 않았거나 수분 활성도가 낮은 제품
  • pH가 3 미만이거나 10 초과인 제품
  • 알코올이 20%를 초과하여 함유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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