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 뷰티 시장은 규모가 크고 젊으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수입 브랜드는 온라인과 현대식 유통에서 인기가 높습니다. 해외에서 인도에 화장품을 판매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거쳐야 할 단계가 있습니다. 중앙의약품표준관리기구(CDSCO)의 수입 등록 증명서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물품은 통관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가이드는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서류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할 수입 금지 사항, 라벨 표시, 그리고 EU 문서가 도움이 되는 부분을 설명합니다. 실무 개요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세부 사항은 CDSCO 또는 인도 파트너와 확인하세요.
목차
짧은 답변
수입 화장품을 인도에서 판매하려면, 각 제품이 수입 등록 증명서(COS-2 양식)의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CDSCO의 SUGAM 포털에서 COS-1 양식으로 온라인 신청하며, 보통 제조업자의 인도 내 공인 대리인이나 수입업자가 신청합니다. 제품은 인도 표준을 충족해야 하고, 2014년 11월 12일 이후 동물실험을 거치지 않아야 하며, 인도 수입업자의 정보가 담긴 라벨이 필요합니다. EU 서류가 근거 자료의 상당 부분을 제공하지만, 인도 신청 서류와 선언서는 별도입니다.
인도에서 화장품은 누가 규제하나요?
화장품은 1940년 의약품·화장품법과 2020년 12월에 고시된 2020년 화장품 규칙에 따라 규제됩니다. CDSCO는 중앙 허가 당국을 통해 수입 화장품을 등록합니다. 주(州) 허가 당국은 인도 내 제조를 허가합니다. 인도 표준청(BIS)이 발표하는 인도 표준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목록을 포함해 많은 기술 요건을 정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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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표준과 처방
규칙은 화장품이 관련 인도 표준을 충족할 것을 요구합니다. 여기에는 예를 들어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허용 색소, 크림, 샴푸, 치약 같은 제품별 요건이 포함됩니다. 이 목록은 EU 규정과 겹치지만 복사본은 아닙니다. 신청하기 전에 대리인에게 전체 처방을 현행 인도 표준과 비교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목록에 없는 색소 하나만으로도 신청 전체가 지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수입 등록을 신청할 수 있나요?
CDSCO 지침에 따르면 COS-1 양식 신청은 외국 제조업자 본인, 인도 내 공인 대리인, 인도 수입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권한을 부여한 인도 자회사가 할 수 있습니다. 규칙은 공인 대리인을 제조업자가 권한을 부여한 인도 내 개인으로서, 규칙 준수를 포함해 인도에서 제조업자의 사업을 책임지는 자로 정의합니다.
실제로는 대부분의 외국 브랜드가 위임장을 통해 인도 수입업자나 규제 파트너를 공인 대리인으로 지정합니다.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증명서는 그 당사자에게 발급되며, 나중에 바꾸려면 서류 작업이 필요합니다.

신청서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정확한 체크리스트는 CDSCO가 공표하며 수시로 갱신됩니다. 일반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조업자의 위임장 또는 권한 부여서;
- 자유 판매 증명서 또는 원산지 국가에서 제품이 유통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유사한 증빙;
- 함량(%)이 포함된 전성분 목록;
- 제품 규격 및 시험 방법;
- 라벨 디자인과, 사용하는 경우 포장 삽입물;
- 동물실험 및 금지 물질에 관한 것 등의 선언서.
하나의 등록 증명서로 동일 제조업자와 동일 제조 사이트의 여러 제품을 포괄할 수 있습니다. 처리는 즉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신규 등록에 대한 CDSCO 자체 목표 처리 기간은 개월 단위로 계산되며, 보완 요청이 있으면 연장됩니다. 이를 출시 계획에 반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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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는 얼마나 유효한가요?
2020년 화장품 규칙에 따르면 수입 등록 증명서는 더 이상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단순히 만료되지 않습니다. 보유자가 요구되는 유지 수수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는 한 유효하며, 규칙은 이를 5년 단위의 기간과 연결합니다. 새 처방이나 새 제조 사이트와 같은 제품 변경은 변경 승인이나 새 신청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무엇이든 바꾸기 전에 대리인에게 알리세요.
먼저 확인할 수입 금지 사항
서류를 준비하기 전에, 제품이 규칙의 수입 금지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2020년 화장품 규칙에 대한 법률 요약에 따르면 다음이 포함됩니다.
- 2014년 11월 12일 이후 동물실험을 거친 화장품;
- 원산지 국가에서 판매가 금지된 화장품;
- 수입 시점에 사용기한이 6개월 미만 남은 제품;
- 헥사클로로펜을 함유한 제품.
전 세계 어디에서도 사용된 적이 없거나 화장품용으로 인정되지 않은 신규 성분을 포함한 화장품은 “신규 화장품”으로 분류되어 수입 전에 별도의 승인이 필요하며, 관련 인도 표준에 따른 안전성 데이터가 요구됩니다.

동물실험: 인도의 입장
인도는 2014년 11월에 구 의약품·화장품 규칙의 개정을 통해 동물실험을 거친 화장품의 수입을 금지했고, 2020년 화장품 규칙도 이 금지를 유지했습니다. 인도는 이미 국내에서의 화장품 동물실험 종료도 추진했습니다. EU에는 자체 금지가 있으므로 EU 브랜드에는 거의 문제가 되지 않지만, 보통 이를 선언해야 하므로 원료 공급업체도 같은 입장임을 확인해 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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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시장용 라벨 표시
규칙은 수입 화장품의 라벨에 무엇을 표시해야 하는지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항목은 제품명, 제조업자의 이름과 주소, 수입업자의 이름과 주소 및 수입 등록 증명서 번호, 내용량, 성분 목록, 제조번호, 제조일자와 사용기한 또는 유효기한, 그리고 모든 주의사항입니다. 라벨은 보통 영어입니다. 수입업자가 인도 정보를 담은 스티커를 부착하는 경우가 많지만 필수 정보를 가려서는 안 되므로, 최종 포장을 대리인과 함께 확인하세요.
EU 문서가 주는 도움
- CPSR은 각 성분과 제품의 안전성을 문서화하여 선언을 뒷받침하고 CDSCO의 질문에 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안정성 시험은 사용기한을 뒷받침하며, 잔여 유통기한 6개월 규칙에서 중요합니다.
- 미생물 규격 시험은 신청 서류의 규격과 시험 방법을 뒷받침합니다.
- 보존력 시험(챌린지 테스트)은 덥고 습한 기후에서 방부제 시스템이 작동함을 보여 줍니다.
- 안전보건자료(SDS)는 수입업자의 운송·보관 업무를 돕습니다.
인도 시장 체크리스트
- 처방을 인도 표준 및 수입 금지 사항과 대조합니다.
- 2014년 11월 12일 이후 동물실험이 없었음을 확인합니다.
- 인도의 공인 대리인 또는 수입업자를 지정합니다.
- 원산지 국가에서 자유 판매 증명서를 받습니다.
- 처방, 규격, 시험 방법, 라벨을 준비합니다.
- SUGAM 포털에서 COS-1 양식으로 신청하고 보완 요청에 답합니다.
- 선적 전에 COS-2 증명서를 받습니다.
- 유지 수수료 납부 일정을 관리하고 제품 변경을 보고합니다.
흔한 실수
- 등록 증명서가 발급되기 전에 물품을 선적하는 것.
- 남은 유통기한이 짧은 재고를 보내는 것.
- 명확한 계약 없이 유통업체가 등록을 보유하게 두는 것.
- 라벨에 수입업자 정보와 등록 번호를 빠뜨리는 것.
Cosmetic Testing Lab이 돕는 방법
저희는 CDSCO에 신청하거나, 귀사의 공인 대리인으로 활동하거나, 인도로 제품을 수입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것은 등록을 뒷받침하는 안전성과 품질의 근거 자료입니다. 안정성, 미생물, 챌린지, 패치 테스트, 자격을 갖춘 안전성 평가자가 서명한 CPSR, 30개 이상의 언어로 제공되는 REACH 준수 16개 항목 SDS가 그것입니다. DHL이 문 앞에서 샘플을 무료로 수거하며, 주문은 온라인으로 하시고 서명된 PDF 보고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료 계정을 만들면 첫 주문 10% 할인과 번들 20% 할인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외국 회사가 직접 등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제조업자도 신청인이 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인도의 공인 대리인, 수입업자 또는 자회사가 신청을 처리하고 현지 책임을 집니다.
인도는 동물실험을 요구하나요?
아니요. 인도는 2014년 11월 12일 이후 동물실험을 거친 화장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인도 내 화장품 동물실험도 금지합니다.
제 EU CPSR만으로 인도에서 충분한가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강력한 뒷받침 자료이지만, 인도는 자체 신청서, 선언서, 규격, 라벨을 요구합니다.
핵심 요약
- 수입 화장품은 선적 전에 CDSCO 등록 증명서(COS-2)가 필요합니다.
- 보통 공인 대리인을 통해 SUGAM에서 COS-1 양식으로 신청합니다.
- 동물실험과 잔여 유통기한을 포함한 수입 금지 사항을 확인하세요.
- 라벨에는 수입업자의 정보와 등록 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